매일신문

대포통장 양도해 5억 편취, 일당 4명 검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개인 명의 통장을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임대해준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총책 A(2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일당 C(27) 씨를 지명수배하고 통장을 양도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통장 모집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주로 20대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 총 110여 개를 구입했다. 이후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1~3개월 단위로 통장 1개당 90만~150만원을 받고 임대해 2년여 동안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변 지인 가운데 직업이 없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접근, 그들이 평소 사용하는 개인 명의 통장을 1개당 10만~3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대포통장 양도자 D(31) 씨 등 8명은 양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통장을 재발급하거나 해지한 후 남은 잔액을 모두 찾아가 10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양도자이자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인 E(36)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A씨 일당을 찾아가 D씨 등의 '먹튀' 행위에 책임을 물어 협박, 폭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통장의 신규 개설이 까다롭고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방법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개인 명의 통장을 주로 사들였고 이를 도박사이트 조직에 임대해 폭리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대포통장 유통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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