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당 향후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규합하는 보수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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