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유례가 없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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