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엔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