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치한 아이 숨지자 시신 암매장…20대 납치·시신 유기 혐의 구속

남자 아이를 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어린이 카페에서 납치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칠곡군 북삼읍에서 B(당시 4세)군을 유괴해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B군이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B군 가족들로부터 "아이가 사라졌다. 수사해달라"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B군 가족들은 1년간 B군을 찾다가 뒤늦게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B군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B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군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B군이 숨지는 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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