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과다 청구 진료비 환급 수천만원대"

432건 환급액 6,406만원 달해

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432건에 6천4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대병원이 611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아 339건(56.5%), 5천62만원을 환불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188건 중 93건(1천343만원)을 돌려줬다. 전체 환불 건수는 진료비 확인 요청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액은 3천313만원으로, 2015년(519만2천원)에 비해 4.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용이 높다는 건 병원 측이 진료비를 잘못 받은 뒤 되돌려준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곽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병원에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은 "환자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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