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쓰면 된다고 하더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장남숙(58) 씨는 지난 8월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12만원 안팎이던 요금이 평소보다 32배 이상 더 많은 384만여원으로 안내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 2층 화장실 벽면에서 발생한 누수였지만 장 씨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지난 8월 말에 수압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약해져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장 씨에 따르면 점검 직원 2명은 10여 분간 계량기와 주변 수도꼭지 등을 살핀 뒤 이상이 없으니 그냥 쓰면 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장 씨는 "전문가들이 온 건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만 해줬어도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낼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요금 폭탄'을 맞은 장 씨는 점검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도사업소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대목이던 추석 연휴 직전에는 점포를 비우고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소 측은 땅속이나 벽 내부 등 알아차리기 힘든 곳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안내하고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답했다. 장 씨가 항의를 거듭하자 사업소는 자체 적립금으로 추가 10만원가량을 감액, 최종적으로 90만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장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 생긴 일이라면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요금을 내겠지만 분명히 수압 문제를 신고했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당시 수도꼭지에서 힘없이 나오는 물도 분명히 직원들이 확인했다. 요금이야 내야 하겠지만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도사업소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누수로 인한 요금 상승분을 전액 면제해 주겠단 뜻을 전해왔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은 사용자들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일일이 점검해줄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 나간 위탁업체 직원이 건물 내부 누수 가능성을 알려주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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