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의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으로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저장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240건이었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은 출원 주체별로는 국내기업이 176건(73.3%), 개인이 39건(16.3%), 대학이 19건(7.9%), 연구소가 3건(1.3%), 외국기업이 3건(133%)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코인플러그 84건, 케이티 12건, 삼성에스디에스 11건, 서강대 산학협력단 7건, 케이뱅크은행 5건 순으로 집계되어,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e-커머스(57.5%), 통신(28.3%), 컴퓨터(11.7%) 같은 ICT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집중되었고 전기(1.3%), 정밀기기(0.4%), 전자(0.4%), 자동차(0.4%) 순으로 특허출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e-커머스 분야의 특허출원 중 지불(61.6%), 금융(15.9%), 거래(8.7%), 경영(2.9%) 분야 순으로 특허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출원은 2013년~2014년에는 e-커머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통신과 컴퓨터를 비롯한 타 산업분야의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가상 화폐에 사용되고 있지만 블록 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IoT), 인증 정보 관리, 콘텐츠 서비스, 저작권 관리, 물품 거래 추적, 전자투표 등 산업 전반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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