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극물 먹이' 길고양이 수난시대…동물학대범 처벌 내년 두배 강화

"고의로 독극물 섞인 먹이 준다" SNS 통해 곳곳서 '독살 의혹'

길고양이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NS 게시물.
길고양이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NS 게시물.

대구 시내 곳곳에서 길고양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일부 시민이 고의로 독극물 섞인 먹이를 준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달서구 본리동에서 지인의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가 독살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게시물 작성자는 "지인의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욕을 들으면서도 새끼와 어미 고양이에게 밥을 줬는데 어미 고양이가 외상 없이 죽어 있었다. 근처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독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달서구청에는 독살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했지만 고양이 사체가 없는 상황이라 독살 확인은 어려웠다. 대신 인근에 독극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길고양이 독극물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달성군 주택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독살이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중구의 한 '캣맘'(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동성로 길고양이들을 위한 밥그릇에 쥐약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캣맘은 "의심 가는 사람도 있고 밥그릇 주변에 CCTV도 있어서 곧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독극물로 죽은 고양이가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동물학대범은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극물로 길고양이가 죽더라도 사체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학대범을 잡더라도 고양이가 아닌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놔뒀다는 등 핑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다.

대구시캣맘협의회 관계자는 "쥐약 같은 독극물 살포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독극물 살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적극적 계도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는데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곳에 현수막을 다는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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