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국무회의 의결

文대통령 "늦은 지정에 사과 관리해 준 대구시민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 관련 개정 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으로 모두 52기가 있는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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