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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학, 여중생 '추행하려 유인' 인정"…내달 1일까지 기소

여중생 성추행 및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영학이 추행을 위해 피해자 A양을 유인하고 추행한 부분을 인정했다"며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 경찰에서 송치할 때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18일 A양을 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에서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추행했으며,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입을 다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영학은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 경위까지도 털어놓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이영학을 기소할 방침이다.

A양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강제추행 등 혐의와 별도로 이영학 아내 최모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영학의 후원금 부당 수령 및 아내 성매매 강요 의혹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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