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비롯한 경북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감사에 적발돼 36억여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정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상주'문경'칠곡'울릉 등 경북 7개 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감사에 적발돼 2017년도 기준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당한 금액이 모두 35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주가 가장 많은 4건에 15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호봉 획정 잘못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600만원), LED경관 조명기구 설계 및 구매 부적정(3천3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11억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 부적정(4억1천600만원) 등이다.
문경은 3건, 9억5천400만원이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3억1천300만원),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시설 미운영(1억6천만원), 문경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감정평가업무 처리 부적정(4억8천100만원) 등이다. 이어 울릉군이 2건에 5억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동2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업무 부당처리(3천300만원), 특산물 가공설비 준공 및 사후관리 부적정(4억7천800만원)이다.
포항이 감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목적 외 사용 부적정으로 5억원을, 안동이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적정으로 1천400만원을, 상주가 보조금 지원 차량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900만원을, 칠곡이 기초생활보장 주거 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으로 1천8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각각 감액당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나눠주는 것으로,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펴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줄면 그만큼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0%를 넘을 정도로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감액당하는 만큼 예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감사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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