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료급식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수사

기부금 본래 목적에 벗어나

기부금 집행률이 60%대에 머물러 논란(본지 9월 18일 자 2면 보도)이 일었던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산하 'ㅊ무료급식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직 직원이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홀몸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펼치는 이 단체는 2004년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전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전국자원봉사연맹 고위 관계자를 소환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약 20만 명으로부터 받은 정기후원금 200억원 가운데 일부를 '기부금'이 아닌 '회원 회비'로 관리,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전체 모금액의 15%내로 제한하고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회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자의적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관계자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 수사 상황과 범위 등을 밝히긴 어렵다"며 "해당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도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자원봉사연맹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나선다. 고용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는 구체적 증언을 확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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