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 청산 작업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징계 의결을 했다고는 하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당내 다수인 친박계가 이 과정에서 벌어질 세 싸움에는 자신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에 '자진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조차 박 전 대통령 징계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데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최종 확정되는 현역 의원 징계안마저 친박계 결집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최근 '섣부른 조치로 불필요한 분란만 야기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원내 의석분포를 살펴봐도 친박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친박이 쪼그라들었다지만 의원총회에서 출당 조치 의결 저지선 36명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당의 최대 지지기반이자 대주주 격인 대구경북에서도 '징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박심(朴心) 마케팅으로 당선됐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홍 대표와 지역구 민심 사이에서 '눈치게임'을 하던 대구 의원들이 25일 강제적 출당 조치에 반대를 표명했다.
김상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 의원들과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적 예우"라고 밝혔다.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징계 관련 당규 해석을 두고 절차적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이다. 당원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 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열흘 후 박 전 대통령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친박계는 '다시금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당권유'가 '제명'보다 간편하면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