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 지도부와 맞서는 친박계, 전투력은?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 청산 작업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징계 의결을 했다고는 하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당내 다수인 친박계가 이 과정에서 벌어질 세 싸움에는 자신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에 '자진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조차 박 전 대통령 징계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데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최종 확정되는 현역 의원 징계안마저 친박계 결집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최근 '섣부른 조치로 불필요한 분란만 야기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원내 의석분포를 살펴봐도 친박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친박이 쪼그라들었다지만 의원총회에서 출당 조치 의결 저지선 36명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당의 최대 지지기반이자 대주주 격인 대구경북에서도 '징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박심(朴心) 마케팅으로 당선됐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홍 대표와 지역구 민심 사이에서 '눈치게임'을 하던 대구 의원들이 25일 강제적 출당 조치에 반대를 표명했다.

김상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 의원들과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적 예우"라고 밝혔다.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징계 관련 당규 해석을 두고 절차적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이다. 당원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 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열흘 후 박 전 대통령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친박계는 '다시금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당권유'가 '제명'보다 간편하면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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