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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영업비밀 노출 우려 땐 회사가 부당성 입증해야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은 경영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 주주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수 주주의 권리로서 상법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이다. 그중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실효성 있고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상법 제460조 제1항) 이때 100분의 3이라는 것은 단일 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의 주식 합계가 3% 이상에 이르면 된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흔히 상장회사에서 이루어지지만 비상장회사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열람청구의 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는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인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우려되는 회사 불이익의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비밀의 유출과 같은 것들이다. 단순히 '경영 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재판으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열람등사청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가처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고 본안소송인 열람등사청구의 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열람등사청구를 당하는 피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열람청구의 정당성을 원고 주주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피고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문제점이나 불투명성이 없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입증하거나, 원고가 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위하여 열람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원고가 회사와 경쟁적 영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열람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소수 주주의 유력한 무기인 회계장부열람청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으나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약간의 주식 분산이 이루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위험이다. 소수파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무엇인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될 때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이다.

성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hanalaw03@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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