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의 경우 시소, 미끄럼틀 등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미니기차, 트램펄린, 미끄럼틀, 정글짐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부가 관리하게 돼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문화부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안전관리로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부 비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보험가입'종사자 안전교육, 신규채용 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등록관청에 보고 및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카페의 유기시설은 소형 유기기구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 검사 비대상인 경우가 많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9월 기준 3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부는 이와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 수수방관"이라며 "문화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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