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청소년 등 피해자 50여명을 속여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7'고교 중퇴자)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한다는 글은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하려던 50여명으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동네 선'후배에게 "잠시 돈을 받을 곳이 있다"고 하며 통장 6개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통장계좌 거래를 토대로 한 CCTV분석을 통해 A군을 검거했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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