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유통공사 전 간부가 청송군의회 정미진 군의원(본지 11일 자 8면 보도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 군의원이 지난달 중순 지역 모 단체 회의에 참석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전 간부인 A씨에 대해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군의원은 이날 현장에 없었던 A씨를 지칭하며 "청송사과 '하이크린' 브랜드를 3억원을 받고 청송군에 팔았고, A씨가 소유한 지리적 표시제를 빌미로 유통공사와 근무 연장을 이어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하이크린' 브랜드를 청송군에 팔아 3억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며, 지리적 표시제는 명의만 자신일 뿐이며 실제로는 청송군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또 "유통공사 직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나의 명예와 인격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려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정 군의원의 발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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