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까지 연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음란소설 콘테스트'에 당첨되거나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원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를,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운영자 A씨,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30만원을 받아 총 3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해 14차례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들은 외국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려고,일부러 해외까지 나가 성매매를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사이트 회원이 성매매업소에 가서 "이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 업주들은 일부 금액을 할인해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 이벤트까지 했다.
일부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이 성관계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렸다.
콘테스트 1등 상품은 현금 30만원인데,이 돈은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게시했다.
사이트는 회원 등급제로 운영됐는데,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음란 영상을 볼 수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목적으로 몰카를 사이트에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고 3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몰카 피해 여성은 확인된 것만 60명이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는 폐쇄 요청했다"며 "유사한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