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서 씨에겐 벌금1천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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