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울릉도 한 대형 리조트업체 대표(본지 2016년 3월 17일 자 8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종혁)은 26일 체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관광용 모노레일을 농업용으로 속여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조트 대표 C(63)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씨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울릉군청 공무원 K(42)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혁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리에 집착해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15년부터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리조트 전용 바다체험마을'을 만든다며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국가 소유의 대지'임야'하천'도로, 개인 소유의 밭 등을 훼손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부지 일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울릉군으로부터 모노레일 설치비 2천400만원 가운데 70%인 1천68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상당수 경작지가 급경사 산지에 분포한 지형적 특성상 울릉군은 2004년부터 농가에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광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C씨는 2012년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울릉군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7억8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본지 2016년 8월 1일 자 10면 보도)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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