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면적, 경북도청사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경북 북부지역에 가칭 '경북북부지법'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고법이 30일 경북대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동원 대구고법 판사는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가 여타 지법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관할 인구는 510만여 명으로 대전지법(360여만 명), 광주지법(330여만 명), 전주지법(180여만 명) 관할 인구보다 월등히 많다. 관할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부산경남은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다.
대구지법의 관할 면적도 여타 지법에 비해 넓다. 대구지법 관할 면적은 1만9천여㎢로 강원지법 1만6천여㎢, 광주지법 1만2천여㎢ 등에 비해 훨씬 넓은 실정이다. 강 판사는 "대구지법이 경북도청사와 약 115㎞ 떨어진 탓에 승용차로 이동해도 1시간 4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등이 경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만큼 경북 권역을 통합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법원'검찰청이 없으면 민원 사항을 도청 소재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어 주민 불편뿐 아니라 심리적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경북북부지법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 남부에는 대구를 비롯해 여러 공업도시가 발전했지만 경북 북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탓에 지법 신설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자는 이야기다. 강 판사는 "앞으로 경북 북부지역 기관장 및 학계 등과 협력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 조사, 예상 부지 및 건축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국민이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서는 안 된다.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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