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금요일(3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은 신입 직원 채용시험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려 경제 분야에 지원한 A씨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 뒤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해서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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