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한규'김대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제191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지원절차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해 피해 발생 시 50%를 줄여 지급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한규'김대일 의원은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은 복구비가 아닌 농약대 수준으로 농가의 미미한 정도였다"며 "조례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