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대구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을 심사해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며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만 50세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 2013년 77만 가구에서 올해 157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미신청자는 30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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