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이 급증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00년쯤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다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축주와의 갈등을 중재해 원안 수용, 불허가, 조건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배심원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된 민원배심 신청은 총 23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21건(87%)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이었다. 결과는 대부분 조건부 허가(196건)로 났으나 불허가와 반려도 각각 10건, 5건씩 있다. 대구시도 2015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처리 건수가 3년 동안 10건에 불과하고 상속세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 7월 이웃 주민 간 합의가 없으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불복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 구청은 자신들이 반려했던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2013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수성구청이 패소하면서 구의회를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관련 지침을 손질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축법이 일정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허가해 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갈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내주면 굉장히 쉽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수 주민의 주거 환경은 누가 보장해 주겠느냐"며 "민원배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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