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용수천 주변 대지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본지 10월 26일 자 1'3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돼 동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지만 잡초가 우거진 채로 방치되거나 주차장'야적장'정원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땅이 적지 않아서다.
1일 오후 찾은 동구 미곡동 용수천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넓은 농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 땅은 농지임에도 상당한 면적에 성토가 이뤄졌고, 일부에만 깨 농사를 지은 자취가 있었다. 800m 남짓 떨어진 자연취락지구에서도 도로와 강 주변에 잡풀 무성한 농지들이 눈에 띄었다. 지목이 '답'(논)인데도 조경수가 심어져 정원처럼 사용되는 곳도 있었다. 도로 옆 한 농지에는 축대로 사용할 만한 돌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농지도 있었다.
용수천과 용천로 주변 농지(미곡'용수'신무동)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필지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린 필지가 17곳(81%)이나 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1필지 중 14곳(66.7%)이 외지인 소유다. 매매 시점은 최근 10년(2007년 이후) 이내가 10곳(47.6%)이고, 2011년 이후에 거래가 이뤄진 곳이 8곳이다.
동구청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들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소유자 소명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주도처럼 일정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투기 목적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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