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갑자기 숨진 가족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채 건물을 가진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내년 9월부터는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만 대장에 반영됐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60%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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