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가 전시부스 설치 입찰 방식을 '적격심사제'로 바꿨지만 여전히 '꼼수'를 부리며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구경북 전시디자인설치업계에 따르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사장 김상욱)는 지역 업체로부터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2017년 7월 10일 자 16면 보도)이 있은 후 지난 8월 대부분 입찰에 대해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역 업계는 이 같은 적격심사제의 기초금액이 턱없이 낮게 형성된 채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코가 제시하는 기초금액은 대체로 각 업종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돼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엑스코가 독립부스(참가 업체가 별도로 디자인하는 중'대형 부스)에 대해 최저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적격심사 입찰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엑스코는 최근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등 행사에 대구시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지역 전시디자인설치업체들에 '시간이 촉박해 견적서를 회신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업계는 엑스코가 지방계약법 등의 예외조항을 적용받고자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법은 입찰을 실시할 만큼의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르면 지난해, 올해 상반기 등으로 일찍 계획된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최 열흘 전에 시간이 없다며 견적을 달라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는 적격심사 기초가격을 민간 업체에 의뢰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며 독립부스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은 대행 의뢰 주체의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엑스코 관계자는 "업계 표준가격이 정확히 조사된 바 없다 보니 지난해 계명대 산학연구소가 전시부스설치 원가계산서와 실제 낙찰가를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계산한 자료가 있다. 이를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기준 자료로 제시한 뒤 기초가격을 제시했다. "독립부스 수의계약도 공동관 운영 주체인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디자인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의뢰를 늦게 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엑스코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가급적 적격심사 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통해 예산 대비 88%가량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역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찾고자 다방면에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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