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리조트 특혜 의혹 울릉군청 압수수색

울릉군이 지역 대형 리조트 업자 C씨에게 7억8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본지 2016년 8월 1일 자 10면'8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1일 오후 울릉군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와 기획감사실 등에서 컴퓨터 파일과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울릉군이 지난 2013년 울릉군 사동에 있는 L리조트 건설 당시 리조트 대표 C씨에게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2013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명목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아낸 이후, 사업 구역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C씨의 리조트 내에 길을 내고 블록을 깔았다. 성인봉 아래 해발 800m대 계곡물을 4㎞ 떨어진 리조트에 공급하도록 간이상수도 시설도 만들었다. 리조트 마당에 길을 내는데 4억2천여만원이, 간이상수도 시설엔 3억5천여만원이 들었다.

울릉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음 해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투자유치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정인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예산을 써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낭비했고, 중앙관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울릉군은 이 과정에서도 위법을 저질렀다. 울릉군은 당시 행자부에 보낸 소명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위법을 저질렀다. 간이상수도 수원지 일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은 공사를 하면서 계곡에 시멘트를 바르고 산지를 무단으로 파헤쳐 배관을 깔았다.

앞서 울릉경찰서는 L리조트 건설 과정에 보조금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리조트 업자 C씨는 지난해 리조트 전용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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