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차 안 비키자 35초 경적 운전자 유죄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검찰이 이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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