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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2억 빼돌린 이군현, 의원직 상실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은 보좌 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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