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당한 영덕군 공무원 3명이 불기소(무혐의) 처분(본지 2일 자 10면 보도)을 받자 이들을 조사하고 고발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고발 후 3개월 이내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재판을 받게 된다.
경북도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영덕군 A면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법원에 재정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영덕군 A면장 등 3명은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과 이희진 영덕군수의 부인 등이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영덕군 면 지역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선거운동 현장에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부인이나 군수 부인을 수행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이들을 수행했고, 경로당 방문 자리에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한 것이 분명했다. 또한 이날 모임 자리에 대한 과정과 목적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합리적 의심이 충분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여를 앞두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달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영양영덕봉화울진 민주당 지구당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느슨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권선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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