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말조심! 몸조심!-성희롱, 성추행

재미삼아 음담패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아직도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러브샷' '뽀뽀' 등은 위험한 행위다. 상대방이 강요에 의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적극적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 기관장도 성희롱 예방을 위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 수사 전문가인 곽미경(50) 대구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통해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 손바닥 긁는 행위

"OOO씨, 내 옆에 앉아라" "너희 둘 결혼해라!"

◆아하! 이런 것도 성희롱

직장 상사들은 오랜만에 직원을 만나면 악수를 청하곤 한다. 그런데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 손바닥을 긁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행동은 사회통념상 성관계 제의를 의미한다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기에도 충분하다. 악수하면서 손 긁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OOO씨, 내 옆에 앉아라." 일부 상사들은 부하 여직원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직원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거절을 못 하고 옆에 앉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술자리에서 자주 '러브샷'을 즐겨봤을 것이다. 술 몇 잔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어떤 상사는 폭탄주 돌리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남녀 간에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러브샷'도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또 술자리에서 한때 "너희 둘 결혼해라!"라는 말이 유행했다. 취기가 오르면 어떤 상사는 남녀 직원 구분하지 않고 마구 멘트를 날렸다. 이런 말도 요즘 함부로 내뱉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강의할 때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음담패설을 주의해야 한다. "겉만 봐선 잘 모른다. 바람이 들면 안 좋다. 물이 많고 싱싱해야 좋다. 공짜로 주면 더 좋다. 쭈글쭈글하면 안 좋다. 고추하고 버무리면 좋다" 등은 '여자와 무의 공통점' 유머다. 유머라도 노골적 언행에 상대방이 성적 수취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된다. 카카오톡 등 SNS에 친구들이 보내온 야한 동영상이나 유머 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곽 팀장은 "성희롱에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행위 모두가 성희롱이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 관계, 발생 장소, 사회적 관념, 습관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러브샷하며 뽀뽀'어깨동무'블루스 추며 접촉

기습 키스? 연인이라도 허락없이 하면 안 돼요!

◆아하! 이러면 성추행이에요

우리는 성희롱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추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탄주를 돌리다가 서로 원샷을 하고 부하 직원 입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상사야 부하와 친밀하다는 표시로 뽀뽀를 했겠지만 부하 직원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 허벅지에 손을 얹어놓고 술을 따르는 행위라든지, 옆에 앉은 직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등도 성추행에 해당된다. 노래방에서 강요에 의해 블루스를 추는 자체도 성희롱이지만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허리를 꾹꾹 찌르는 행위는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술에 취해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

기관장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부서를 돌면서 "수고 많지요" 하며 여직원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격려를 빙자한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신체 접촉이기 때문이다. 또 동성 간에도 조심해야 한다. 신체 근육이 왜소한 상사가 신체 근육이 튼튼한 젊은 직원의 허벅지를 만져보는 경우도 있다. 상사야 "근육이 튼실한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만졌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

연인 관계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다. 남자들은 자신이 상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친구에게 기습 키스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이 될 수 있다. 연인끼리라도 뽀뽀를 할 땐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곽미경 팀장은 "회사마다 성희롱 교육을 시행해 이성 간 성희롱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동성 간에는 아직 범죄 의식이 낮아 성추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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