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말까지 신고하세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신고 접수센터가 6일 개설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에 자체 금융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필기 점수 조작 등 최근 5년간 인사'채용과정의 비리는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연말까지는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는 이메일(fscgamsa@korea.kr)이나 전화(02-2100-2791, 2795)로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는 실명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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