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임차한 뒤 산업폐기물을 잔뜩 버려놓고 도주해 땅주인을 황당케 한 일당 3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해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리고 도주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총책 A(4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처리한 업자 B(50)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경북'경기'충북'충남 지역에 걸쳐 인적이 드문 야산과 농지를 물색한 후 지주에게 폐기물을 야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명으로 임차계약을 했다. 이후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마치 합법적인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새벽 시간에 대형 덤프트럭으로 건설현장,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 등에서 나온 온갖 산업폐기물 6천500t을 불법투기했으며, 이후 원상복구 없이 잠적해 땅주인을 황당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및 자금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업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도 이들과 결탁해 현장관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수익금까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체에서 폐기물을 정상처리할 경우 20t당 200여만원씩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