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현민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졌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재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현민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현민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현민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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