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경북지역 3개 농장 등 8개 농장이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통이 금지된 경북지역 계란의 난각 표시는 '14진일'(성주 진일농장), '14금계'(의성 금계농장), '14유성'(칠곡 김모 씨)이며 다른 지역 난각 표시는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량은 1㎏당 0.03~0.28㎎으로 잔류 허용 기준인 0.02㎎을 초과했다. 이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 때문에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리고,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 대사산물까지 검사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농약 검사가 강화돼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농가에 계란 출하를 금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농가 계란은 물론 유통 중인 것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 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 강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 모든 계란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인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 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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