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코바코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7천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는 즉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프레스센터는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또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이사장 민병욱)의 그간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낸 대로 ①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 국고 환수 ②이후 두 시설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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