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억원대 '가전제품 렌털깡' 총책 등 3명 구속 43명 입건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허위 렌털 계약서를 체결해 거액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가전제품을 렌털해 이를 되파는 속칭 '렌털깡'을 통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4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렌털회사 영업점 판매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유명 가전제품 렌털업체로부터 총 4천7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털해 인터넷 등에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서울에 있는 렌털업체 본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 영업점과 공모, 허위 렌털 계약을 체결하는 '내구제 대출'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인 내구제 대출이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건당 20만~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렌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제품은 자신들이 수령해 다시 인터넷에 되파는 불법 대출을 말한다. 본사는 렌털비가 계속 체납돼 거액의 손실을 떠안지만 대출자와 모집자, 영업점 등은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인터넷 등에서 만연한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은 대출 브로커와 허위 렌털 계약서를 작성한 대출자는 전국적으로 656명에 달했고, 대구 40여 판매영업소 가운데 14곳이 공모했다"며 "불법 대출을 알선해 온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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