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를 검진한 것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생식기를 검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뇨기계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씨는 지난해 5월 이 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면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학교와 검진업체는 비뇨기계 검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혔다.
학교는 업체와 A씨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검진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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