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오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임관빈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지만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고, 자신도 '호남 배제' 등 차별적인 선발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주요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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