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릉 또래 폭행' 10대 소년부 송치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구속)'정모(16'구속) 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 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16) 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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