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17세

범행 도구 준비해 중상 입혀, 경찰 살인 미수 영장 신청

10대 청소년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쯤 옛 여자친구 B(20) 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학생인 B씨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기다리고 A군에게 봉변을 당했다. B씨는 머리 부근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 전 헤어진 B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1년여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군은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까지 함께 갔다. 경찰은 병원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전날인 6일 대구 모 고교를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대학생인 B씨가 학교 가는 시각을 알아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구여성의 전화'가 올 5월부터 대구경북 4개 대학 재학생, 일반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여성의전화 양숙희 상담소장은 "매년 데이트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변보호제도 등 소극적 방지책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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