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럽고 배고픈 '비교섭단체' 바른정당

국회 일정·상임위 간사 배제, 국고보조금 지원 대폭 축소

8일 바른정당은 소속 통합파 국회의원 8명이 탈당하면서 국회 의석수가 20석에서 12석으로 줄어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정치권에서 원내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앞으로 바른정당은 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원내 협상 등 주요 논의에서 배제된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 교섭단체 기준 의석수를 20석으로 정하고 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가장 먼저 보조금 삭감에 따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가 되면 종전과 비교해 보조금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총액의 절반을 교섭단체가 균등하게 나눈다. 그리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한다. 남은 돈의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5일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4분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때 받았던 14억7천6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5억9천8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디오에서 바른정당을 향해 "한 달만 지내보면 비교섭단체로 지내는 게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적 영향력도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국회법은 상당수의 원내 교섭 권한'기회 등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국회 의사일정도 교섭단체끼리만 합의한다.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비교섭단체 소속은 될 수 없고, 상임위에서 각 당 간사를 지정하는 것도 교섭단체만 가능하다.

정책 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는 공무원 등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지원받지만, 비교섭단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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