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구의원이 한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원은 정당법에 따라 교원을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징계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사립 전문대에 조교수로 임용됐고, 곧바로 '겸직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당시 구의회 사무국 담당 공무원과 의장단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정당법에 따라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구의회 사무국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최근 A구의원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겸직 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하되 일부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겸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구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전 초빙 교수에서 올해 정식 교수로 임용된 A구의원은 당시 구의회 사무국에 질의했고, 사무국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는 것이다. A구의원은 "학기가 끝나면 곧바로 휴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성추행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의 반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윤리특별위를 구성해 A구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구의원은 "최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 정치 보복이나 물타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지방자치법에는 구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당을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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