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내년 3조원 지원 논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국가 재정으로 임금 직접 지원…한국당 "세계 유례없는 퍼주기"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모두 300만 명에게 '세금' 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실효성과 연속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고 인상폭(1천6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전국 지원 대상자는 300만명 수준이며 추정 예산은 2조9천708억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머물렀다. 이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결정에 대해 국내외 어디에서도 국가 재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퍼주기 예산'으로 못 박았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 지원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경우 '혈세 먹는 하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번 시작한 직접 지원을 단칼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2조9천708억원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따른 추가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금 지원은 28조5천233억원으로 폭증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연간 9조8천억원) 3년치와 맞먹는다.

추경호 의원은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 혈세로 3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 이번 정부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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