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가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리자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씨 친형 측과 김광석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 김 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김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은 탓에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해순 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해순 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점 등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근거가 됐다.
서해순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또 서해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광복 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 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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