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또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 결정된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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