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9년 차를 맞고 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혜 대상자 지속 확대, 인정 유효기간 연장 등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모토로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 왔다. 2016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4%가 만족한다고 대답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와 함께 빠른 시일에 제도가 정착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수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현장의 실무담당자로서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부와 공단에서는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구체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마련, 야간 근무인력 의무 배치에 따른 비용 추가 지급, 간호사를 채용하는 기관에 대한 가산금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수급자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는 물론 수급자의 가정에도 힘이 되는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 수급자 가족 중 수발 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개별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바람직한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보험자인 공단에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청구그린기관' 선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운영하여 수급 질서 확립과 부당청구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은 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고 신청을 하면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기준을 강화하게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부정수급자는 재판정 절차를 통해 소중한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다고 하니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감이 간다.
최근 치매질환이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새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 추진의 한 축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고, 경증치매질환자를 수급자로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마련 및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필자도 현장 실무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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